05_여성이 종중원으로서 종중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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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재산인 임야나 토지가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종중 앞으로 많은 보상금이 나오게 되고, 이를 종중원들이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여성이 종중원으로서 종중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0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중집단으로서 이러한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보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중원의 자격을 성인 남자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성인 여성도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변화된 부분
◆ 토지수용으로 인해 종중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오는 경우,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성도 종중원이므로 여성에게도 분배해야 합니다.
◆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이유로 종중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 따라서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종중총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거나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하거나,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채형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