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_중중유사단체.... 종중 땅 돌려달라 소송....실체확인 어려워 소송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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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우리는 종중, 문중, 종친회 등에 대해서 구별 없이 흔히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종중과 종중유사단체로 구별하고 종중이냐 종중유사단체냐에 따라서 법적인 실익, 권리관계가 달라집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이며 그 구성원도 성인 남녀 모두가 구성원이 되며 부동산에 있어 명의신탁이 가능합니다.
종중유사단체란 종중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한 항렬 등 범위의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회칙이나 규약에서 성인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할 수 있음)로서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종중과 달리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종원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는 그 실체가 고유 종중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종중 관련 재산에 대한 소송을 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고유 종중이 관련 재산을 갖출 때부터 오랜 기간 존재했는지, 오히려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A문중이 B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2019다*******)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문중은 1932년 5월 전남의 한 읍 일대를 사들여 그해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C씨는 2016년 8월 A문중 대표를 사칭한 D씨로부터 이 땅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B산림조합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D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C씨와 공모해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문중 대표는 "C씨와 D씨 사이에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돼야 한다"며 A문중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소송을 낸 원고 'A문중'이 소송 당사자로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인 A문중은 자신들이 "시조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이른바 종중 유사단체로, 1932년 해당 토지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 'A문중'과 같은 단체"라며 "매년 시제를 지내는 등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산림조합은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능력이 없고, 1932년 등기명의인인 A문중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라며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실체가 주장과 같이 ***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서 1932년경에 이미 조직·성립되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해 1932년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A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쉽게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신문발췌]
[출처] https://blog.naver.com/kjh4dream/221926330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