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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재산관리

02_종중과 종중유사단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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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문중, 종중, 종친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구별할 실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고유한 의미의 종중

 

- 宗中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해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종중을 특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입니다. 종중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누구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소유인지, 종중재산 분배시 누구의 후손들에게 분배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보통 종중은 5대조를 넘기고 공동선조의 인품, 덕망, 관직,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를 중시조로 하여 종중이라고 불리는 관습이 있으나, 우리 판례의 입장은 이와 다르게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고 대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종중유사단체

 

- 종중유사단체란 종중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정한 항렬 등 범위의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분묘수호와 제사,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종중유사단체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종중과는 달리 조직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형성하고 일을 주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실익

 

 

 

종중

종중유사단체

구성원

성인 남녀 모두 구성원이 됨

회칙이나 규약에서 성인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할 수 있음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가능

[부동산실명법 제8조 참조]

명의신탁은 무효

당사자

변경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음.

다만,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종중은 성인 남녀가 모두 구성원이 되므로 성인남녀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해야 하지만, 종중유사단체는 회칙이나 규약에 따라 성인 남성에게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되지만, 종중유사단체가 그 구성원을 상대로 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종중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는 종중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확인하여햐 하는 것입니다.

 

[채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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