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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재산관리

01_종중(宗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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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족은 전통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종족이다. 선조의 분묘를 보존하고 祭祀 지내는 일은 어느 가정에서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막중한 家事인 것이다. 금년 秋夕 때도 省墓행렬로 전국 어디에서나 교통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이러한 우리의 전통인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도 변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라지는 것인지 폐습을 타파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때로는 사회적 문제 또는 법적 분쟁이 생기므로 이에 관해 우리가 무관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어느 宗中에서는 종중재산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딸들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딸들이 종중의 재산에 관해서 권리주장을 하고 또한 여성도 宗中의 宗員으로 인정해 달라는 법정 싸움을 하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실감나게 하는 사건이다.

 

宗中이란 공동선조의 墳墓를 보존하고 奉祭祀를 위하여 그 후손이 모인 단체이다. 법률상으로는 非法人社團이며 분묘설치를 위한 이른바 先山 및 位土의 소유와 관련해서 종중명의로 부동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宗員이란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墳墓의 설치 보존 및 奉祭祀를 위해 勞役을 제공하거나 祭費를 출연하는 등 종중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종중재산이란 선조의 재산을 후손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종중의 구성원이 종사를 위하여 출연한 재산인 것이다. 그러므로 종중재산에 관하여 그 지분권을 주장하는 딸들의 분배 요구는 법리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宗中 또는 宗員과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家庭에서나 아내는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그 家에서의 奉祭祀에 참여한다. 봉제사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일 수는 없다. 이때 남편과 아내는 합하여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종중을 구성하는 단위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래에 이르러 새로 결혼하는 세 쌍 중 한 쌍은 이혼한다지만 이혼한 10명 중 7명은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한다. 우리는 가정 붕괴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것을 크게 걱정하는 바이다. 남녀평등이라는 이념이나 개인주의 사상이 결코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진대 우리의 가족제도 역시 그 근간이 유지되어야할 것이다.

 

가정을 하나의 물질인 물 分子에 비유한다면 아내와 남편은 물분자의 구성요소인 산소와 수소라는 元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바 원소란 분자와는 그 行列이 다른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남녀 구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인격체이지만 아내이고 남편일 때는 한 가정의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채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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