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오씨전자족보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2024.03.2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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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오씨전자족보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제정 2024. 03. 24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전자족보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오씨대동보(신유보)」 자손록(제2권~제5권)의 전자족보DB 등록을 추진하며, 지장록(제1권)의 한문번역 및 원문ㆍ번역문의 전자족보DB 등록을 추진한다.
2. 신유보에 누락된 회원과 1981년 이후 출생한 회원들의 「전자족보 신규등록신청서」(수단 제출)를 접수하여 전자족보DB 등록을 추진한다.
제3조 (나주오씨 세계 준수)
나주오씨 전자족보는 1981년에 발행된 「나주오씨대동보(신유보)」에 따라, 오숙규吳淑珪 선조님을 중조中祖, 오언吳偃ㆍ오제吳偍 선조님을 기세조起世祖로 하는 나주오씨 세계世系를 그대로 준수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는 대종회 회칙 제23조(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종회의 산하에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ㆍ간사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과 호남지역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두며, 문중별로 1명 이상의 문중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복수로 문중위원이 있는 문중은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ㆍ선출 등)
① 위원은 대종회의 임원 또는 각 문중에서 추천한 회원으로서, 종사에 많은 관심과 열의가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② 임원회의에서 제1항의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대 및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관할 지역의 위원회 실무를 관장한다.
제9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족보 구축에 관한 사항
2. 전자족보 편집 및 편찬에 관한 사항
3. 전자족보 등록 및 삭제에 관한 사항
4. 전자족보 수단 접수에 관한 사항
5. 전자족보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족보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자족보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결의된 사항을 대종회장에게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무회의 심의ㆍ의결토록 조치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간사가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ㆍ간사가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제정ㆍ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