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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회칙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2017.03.26.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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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제정 2008. 09. 21  일부개정 2017. 03. 26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와 각종 저작물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올바른 씨족사를 정립한다.

2. 제반 종사 문제에 관하여 전체 문중 간의 합의 도출 또는 동의 등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는 대종회 회칙 제23조(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종회의 산하에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ㆍ간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서울과 호남지역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호남지역에 간사를 둔다.

 

제5조 (위원의 자격ㆍ선출 등)

① 위원은 대종회의 임원 또는 각 문중에서 추천한 회원으로서, 종사에 많은 관심과 열의가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② 임원회의에서 제1항의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대 및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요청한 사항 및 제8조의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물ㆍ저작물 간행에 관한 사항

3. 선조에 대한 제례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왜곡 서술된 씨족사 자료의 발굴 및 시정(보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종무회의에 보고하고, 종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위원회 고유 심의사항 이외에 임원회의에서 별도 심의 요청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 결과를 임원회의에 회부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회칙 제19조(간행물 등 사전 승인) 규정에 해당되어 임원회의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출석인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록)

간사가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ㆍ간사가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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