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오씨대종회 회칙(2024.03.2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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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오씨대종회 회칙
제정 1999. 12. 05 일부개정 2024. 03. 24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회는 ‘나주오씨대종회羅州吳氏大宗會’라 칭한다.
제2조 (회원)
본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상 본관本貫이 나주羅州 또는 금성錦城으로 되어있는 오씨 후손으로서 국내외 거주하는 성년자로 구성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나주(금성)오씨 종원의 구심체로서 선조의 전통과 유덕을 계승하고, 이와 관련된 숭조사업을 수행하며, 종원 상호 간의 화목 단결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종문의 발전에 힘쓰고, 육영정신으로 후손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조(휘 숙규) 이하 묘소 실전 선조의 단소壇所 조성과 제단ㆍ비 설치 및 보존 관리
2. 중조 이하 묘소 실전 선조 및 기세조의 향사 봉 또는 지원
3. 선조의 유덕 현양 및 선조의 유적ㆍ유물의 보존 관리
4. 족보ㆍ문집ㆍ지장 등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5. 족보 편찬, 종보·간행물 발간, 전자족보·홈페이지 운영
6. 후손을 위한 육영사업, 장학사업 및 경로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및 지역본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편의에 따라 각 지역에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서울·경기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과 특별임원을 둔다.
1. 임원
가. 상임고문 약간 명
나. 회장 1인
다. 수석부회장 1인
라. 서울·경기지역본부장, 호남지역본부장, 영남지역본부장(당연직 부회장) 각 1인
마. 부회장 20인 내외
바. 감사 2인
사. 사무국장(당연직 부회장) 1인
아. 총무ㆍ재무ㆍ조직ㆍ홍보ㆍ청장년ㆍ여성ㆍ장학사업 등 각 부장 약간 명
2. 특별임원
가. 고문 약간 명
나. 종사연구위원장 1인
다. 종무위원 100인 내외(당연직 제외)
제6조 (임원 선출)
① 회장ㆍ수석부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종무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부회장은 소문중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으로 안배한다.
② 상임고문은 전임 회장을 역임한 분 중에서 종무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각 지역의 본부장과 사무국장은 수석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각 부의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특별임원 중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종무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종사연구위원장은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라 선출ㆍ임명한다.
제7조 (임원 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등 임무)
① 상임고문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지역의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해당 지역의 부회장과 협력하여 조직 강화와 종원 간의 친목ㆍ화합을 이루는데 힘쓰고, 원활한 종무宗務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⑤ 부회장은 소문중의 여론을 대종회 운영에 반영한다. 부회장은 각 부장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회계결산 및 종무宗務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등 제반 회의에 출석,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⑦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부장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종회 종무를 관장한다.
⑧ 총무부장은 제반 회무를 담당하여 기록을 유지 보관하고, 각종 회의 소집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⑨ 재무부장은 제 회비ㆍ찬조금 등 출납과 재정사무를 담당하고, 예금증서와 자산 등을 관리한다. 다만, 나주오씨장학회의 장학기금 출납과 재정사무는 제외한다.
⑩ 조직부장은 회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규 가입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각종 회의의 소집 시 참석 독려 업무를 담당하고, 각파 소문중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소문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⑪ 홍보부장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추진 실태 등을 홍보하고 회원 명부ㆍ종보 등의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⑫ 청장년부장은 청년 회원 및 장년 회원 명단을 별도 작성하고, 미가입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회와 장년회 모임을 주관한다.
⑬ 여성부장은 여성 회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고, 미가입 여성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⑭ 장학사업부장은 본회가 별도 설립ㆍ운영하는 나주오씨장학회의 기금모금업무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의 2 (임원의 자격정지)
① 본회의 임원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임원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조의 대종회 목적 사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나주오문의 씨족사를 크게 왜곡시키는 등 종원 간의 화합과 단결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2. 출판물에 의하여 나주오씨 선조님, 문중 또는 회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
3. 본회의 회칙을 위배하여 본회로부터 회칙 위배사항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해당 임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3 (임원의 보수 등)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무에 봉사한다. 다만, 회무의 성격상 실비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9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ㆍ임시총회ㆍ임원회의ㆍ종무회의ㆍ고문회의 등을 둔다.
제10조 (총회)
ⓛ 정기총회는 연 1회 양력 3월 네 번째 토요일에 소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아 인준한다.
1. 임원 구성
2. 회칙 개정 사항
3.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
4. 기타 중요한 회무
② 정기총회는 전국의 나주오씨 집성촌을 순회하며 개최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종무회의에서 의제를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문 추대
2. 종무위원 선출
3. 각종 회비 규모
4. 포상에 관한 사항
5. <대종회보> 편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 승인
7. 기타
제12조 (종무회의)
① 종무회의는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당연직 종무위원)과 100명 내외의 종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종무회의는 연 1회 양력 2월 두 번째 토요일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
2. 회칙 개정
3. 회장ㆍ수석부회장ㆍ부회장ㆍ감사 선출
4. 상임고문 추대
5. 임시총회 소집 요청
6. 제23조에 의한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임원회의에서 회부한 사항
9. 기타
제13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회한다.
②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1/3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모든 회의의 구성원은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은 성회 요건 충족에만 유효하다.
제14조 (회의록)
총무부장이 작성하는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회장ㆍ사무국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회비 규모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1. 일반회비
2. 임원회비
3. 특별찬조금
4. 기타 사업수입금
제16조 (재산관리)
① 본회 소유 부동산은 관할구청에 등록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284113 -1126010) 및 등록명칭(나주오씨대종회)으로 등기한다.
② 본회의 금융자산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515-82 -78933) 에 따라 단체명(나주오씨대종회)으로 예치한다. 다만, 각 지역본부별로 경비지출 거래용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간행물ㆍ포상ㆍ예절
제18조 (대종회보 발간)
본회는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활성화하고 홍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대종회보>를 발간, 전국 종원에게 배포한다.
제19조 (간행물 등 사전승인)
나주오씨 씨족 관련 연구물과 저작물을 간행하고자 하거나 기세조起世祖 이상의 선조에 대한 설단을 포함한 제례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나주오씨대종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포상 및 장학금)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로를 남겼거나 평소 숭조효친崇祖孝親에 남다른 면을 보인 종원에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대종상大宗賞ㆍ효행상ㆍ덕행상ㆍ공로상 등을 시상한다.
② 숭조사상이 투철하고 종문을 빛낼 유능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참배)
본회 회원 특히 임원은 1년에 한 번 도선묘(都先墓,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신정마을 평가산 소재)에 참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시제일時祭日, 時享日은 음력 3월 9일이다.
제22조 (종친간 예절)
종원 간에 항렬이 높은 분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되, 항렬이 높더라도 항렬이 낮은 분의 생년월일이 1년 이상 빠르면 종원 간의 화합을 위해 상호 양존한다. 다만, 파 문중 안에서는 파 문중 관습에 따른다.
제6장 위원회
제23조 (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종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부칙(1999. 12. 5)
본 회칙은 1999년 12월 5일 창립총회 결성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부칙(2000. 9. 24)
본 회칙은 2000년 9월 24일 제1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7)
본 회칙은 2002년 2월 17일 제2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 8)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9월 8일 제3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현재 종회원장과 종회의원 및 각 간사는 개정 회칙에 의해서 종무원장과 종무위원 그리고 각 부장으로 각각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2003. 2. 9)
본 회칙은 2003년 2월 9일 제4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26)
본 회칙은 2006년 3월 26일 제5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2)
본 회칙은 2009년 3월 22일 제6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5)
본 회칙은 2012년 3월 25일 제7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9)
본 회칙은 2015년 3월 29일 제8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6)
본 회칙은 2017년 3월 26일 제9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5)
본 회칙은 2018년 3월 25일 제10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24)
이 회칙은 2019년 3월 24일 제11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임원 선출)ㆍ제12조(종무회의)는 2020년 2월 종무회의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임원)ㆍ제8조(임원임무)ㆍ제8조의3(임원의 보수 등)ㆍ제14조(회의록)는 2020년 3월 총회일 이후 시행한다.
부칙(2024. 3. 24)
이 회칙은 2024년 3월 24일 제12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