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나주오씨족보(정묘보) 범례 (13世 시정 時鼎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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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오씨 족보(정묘보) 범례
[註] 정묘보 범례는 1747년 발행된 나주오씨 최초 족보인 “정묘보”를 근거로 하여, 1999.12.10. 나주오씨세적발간회에서 3판으로 발행한 『나주오씨족보(정묘보)』 79~83쪽에 실려 있는 범례의 원문을 표점標點 표시한 다음, 현대어로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국역본]
[1] 세계世系에 대한 원칙 : 진사공(휘 숙규)의 기록
오씨吳氏는 삼한三韓 초기부터 대족大族으로 일컬어졌다. 나주오씨羅州吳氏의 경우 진사공進士公 휘諱 숙규淑珪로부터 비로소 가승家乘에 실려 있는데 고려 중엽 사람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윗대에도 반드시 이름난 현인과 고위 관직자로 빛나게 일컬을 만한 분이 계셨겠지만, 세대世代와 이름[名諱]을 고증할 근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진사공을 족보 기록의 시작으로 삼았지만 “시조始祖”라는 두 글자는 쓰지 않고 단지 이름[諱]만 썼다.
[2] 세계世系에 대한 원칙 : 중랑장(휘 언)의 기록
진사공 이후 4대 아래 중랑장中郞將 이전까지는 계첩系牒(계보를 정리한 기록)이 없어져 전해지지 않는다. 그 사이의 대수代數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중랑장의 이름 위에 '자子' 자를 써서 부자 관계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별도로 다른 줄에 기록하고 “후손後孫”이라 칭하였다. 이로부터 그 대수를 계산하여 각 파派가 나뉘는 기준으로 삼았다.
[3] 족보 편집 원칙 : 권별 구성과 세대 표시
매 편編의 첫머리 첫 줄에는 '나주오씨족보 권지○ 羅州吳氏族譜卷之○'이라고 썼다. 둘째 줄에는 특별히 세수世數를 썼다.
단端이 바뀌는 부분에서는 계階가 끝난 표시와 ‘휘諱’를 다시 적어 계통의 연결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4] 족보 편집 원칙 : 천자문을 이용 앞뒤 장을 연결
매 장張은 가로로 6칸階으로 만들었다. 정간井間이 6대에 이르러 계階가 끝나는 곳에는 천자문千字文 글자로 “견모자見某字(ㅇㅇ글자를 보라)”라고 썼다.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곳에도 “견모자”라고 썼으며, 매 장의 머리마다 차례대로 천자문을 채워 넣어 위아래로 상고하여 열람하기 편리하게 하였다.
[5] 족보 편집 원칙 : 각 파에 부여된 천자문의 시작 글자와 끝 글자
각 파에 부여된 천자문의 시작 글자와 끝 글자를 해당 파의 아래에 적어두어, 글자를 따라가며 찾아보기 편리하게 하였다.
[6] 족보 편집 원칙 : 각 파를 초첩ㆍ재첩ㆍ삼첩 등으로 나누어 기록
각 파를 나누어 기록할 때에는 각각 “아무 파 초첩初疊ㆍ재첩再疊ㆍ삼첩三疊”이라고 적어두어 찾아보기 편리하게 하였다.
[7] 인물 기록 원칙 : 방주傍註 기록
각 인물의 이름 아래에는 자字, 표덕表德(아호雅號나 별호別號), 생졸 연도, 묘소, 과거급제, 배우자의 성씨와 본관, 그리고 선대의 이름난 현인과 고위 관료 등을 방주傍註로 달았다. 그러나 윗대의 문헌은 고증할 길이 없어 간혹 빠지거나 흠결이 있는 탄식이 있다.
또한 여러 집안에서 각자 수단修單하여 올린 기록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가족의 상세함과 간략함에 서로 차이가 있다.
[8] 인물 기록 원칙 : 자녀의 등재 순서
자녀의 차례는 비록 형제자매의 출생 순서가 있더라도, 아들을 먼저 적고 딸을 뒤에 적은 것은 경중輕重을 구분한 것이다.
[9] 인물 기록 원칙 : 초첩과 재첩의 연결
초첩初疊의 마지막 줄이 재첩再疊의 첫 줄에 나타나는 곳에는 다시 “자子” 자를 쓰지 않고, 단지 동기同生 중에서 맏이인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쳐서 그 친형제 및 사촌 형제從昆季를 서로 식별하게 하였다.
[10] 인물 기록 원칙 : 60세 이상 장수자의 ‘향년享年’ 기록
60세 이상은 특별히 향년享年을 적어 장수하였음을 표시하였다.
[11] 인물 기록 원칙 : 사위女壻의 기록
사위女婿 또한 성姓과 본관本貫, 아버지의 이름, 과거급제 및 품계, 그리고 그 선대의 명현名賢과 달관達官을 기록하였다.
[12] 인물 기록 원칙 : 외손外孫의 기록
외손外孫은 단지 3대까지만 기록하고 생졸生卒과 묘소는 적지 않으며, 오직 관작官爵만 기록하였다.
[13] 인물 기록 원칙 : 무후無后, 양자繼子의 기록
후사後嗣가 없으면 “무후無后”라고 썼다. 양자繼子로 출계한 사람은 원래 집안의 이름 아래에 “출계出繼”라고 썼다. 그 자손은 양자로 들어간 집안에 기록하여 양자로 대를 잇는 의리를 무겁게 하였다.
[14] 인물 기록 원칙 : 친가本宗는 성씨 생략, 외손外孫은 성씨 기록
친가本宗는 성姓을 쓰지 않고, 외손外孫은 반드시 성姓을 써서 친가와 외손을 구별하였다.
[15] 인물 기록 원칙 : 전처ㆍ후처의 자녀를 구분
전실前室과 후실後室이 있는 분은 “아무개 씨[某氏]”에, “아무개 씨” 아래에 각각 낳은 자녀의 수를 적어, 후손들이 외가를 서로 섞갈리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다.
[16] 인물 기록 원칙 : 미성년 아들과 출가하지 않은 딸의 기록
아직 이름을 짓지 않은 아들과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은 단지 “자子”ㆍ“녀女”라고만 썼다.
[17] 인물 기록 원칙 : 각 파 선조ㆍ자손의 행적 기록
각 파의 선조와 그 자손 가운데, 충성忠誠ㆍ효행孝行ㆍ절개節槪ㆍ청렴淸廉ㆍ학문學文ㆍ행실行實ㆍ문장文章ㆍ공훈功勳이 뛰어나 근거가 있는 사람, 혹은 숨은 덕행과 드러나지 않는 선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 아쉬운 인물이 있는 경우, 그 이름 아래에 그 행적을 간단히 기록하였다.
[18] 인물 기록 원칙 : 내손ㆍ외손 선조의 관직과 작위 기록
내손과 외손의 선조 가운데 벼슬한 사람은 관직과 작위를 그대로 썼고, 현재 생존한 사람은 관직과 작위 앞에 “현今”자와 “전前”자를 붙여 훗날 승진하거나 관직이 변경되면 이를 추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 문헌 : 권두의 문헌 기록
선조들이 기록한 오씨吳氏의 연원淵源과 세계世系가 이어져 온 발자취, 족보가 유실된 연유, 그리고 널리 듣고 보아 모은 글들을 모두 권두에 실어 후손들의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20] 탁진파를 왼편에 따로 기록하게 된 이유
탁진파卓眞派는 중랑장中郞將(휘 언)의 아들 항렬부터 비로소 나뉘는데, 형제의 차례를 밝히기 어려운 바가 있어 왼편에 따로 붙여 적었다.
[21] 동명이인同名異人에 대한 편찬 원칙
지금 각처에서 올라온 단자單子를 보면 동명이인이 자못 많은데, 대개 먼 곳에 흩어져 살아 서로 소식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마땅히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아랫사람이 마땅히 피해야 할 관례에 따라 아우 되는 자의 이름을 고쳐 적는 것이 융통성 있는 방도일 것이다. 그러나 각 파 선조의 동명이인은 형세상 어쩔 수 없이 각자 본래의 이름을 썼다.
[22] 오씨 래동 문적에 관한 기록
오씨가 동방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를 기록한 문적文籍 네 가지를 살펴보았으나 모두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또한 우리 나주오씨의 세계世系를 전한 자료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요점만을 뽑고, 오윤보吳潤寶의 지석기誌石記 및 오상옥吳相玉의 족보 서문序文 등을 권두에 옮겨적어 후일의 고증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23] 선조들의 행장과 묘비명에 관한 기록
각 파 선조들의 행장行狀과 묘비명墓碑銘을 권두에 실어 둔 것은, 후손들이 이를 보고 공경심과 효심을 일으키며, 선조를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선조의 뜻과 업적을 계승하여 이어갈 것임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24] 선대의 세계世系 및 후손의 지파支派 기록
행장과 묘비명 속에는 선대의 세계世系 및 후손의 지파支派가 이미 본보(元譜, 정묘보)에 실려 있는데 또 행장과 묘비명에 싣는 것은 중복되어 마땅치 않으므로, 단지 행적行錄만 기록하고 세계와 자손록은 다시 기록하지 않았다.
[25] 대수代數 누락, 세계世系 미승未承에 관한 기록
후손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살고, 가문이 쇠락하여 족보를 고증할 수 없어, 간혹 대수代數가 누락되거나 세계世系가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본관이 같은 사람은 별도로 주석을 달아 기록하였다.
[26] 나주 연혁에 관한 기록
나주羅州는 나주오씨의 관향貫鄕이므로, 나주羅州의 연혁沿革을 권두에 간략히 기록하여 후손들의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註] 족보 범례란 족보를 편찬할 때 적용된 원칙, 체제, 용어, 기호 등을 미리 설명해 놓은 ‘일러두기’ 또는 ‘족보 사용 설명서’를 뜻합니다. 보통 족보 책의 맨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과 방대한 가계 기록을 일정한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해야 하므로, 문중마다 고유한 편집 및 기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독자가 족보를 올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명시해 둔 것이 바로 범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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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표점)]
[1] 吳氏自三韓初, 號稱大族。 而若羅州吳氏, 則自進士公諱淑珪, 始載家乘, 而云高麗中葉人。 則此以上, 必有名賢達官赫赫可稱者, 而世代名諱, 無以考准。 故雖以進士公爲始, 而不書始祖二字, 只書諱。
[2] 自進士公四代以下, 中郞將以上, 系牒逸而無傳。 其間代數, 不知爲幾。 則中郞將諱上, 不當書以子字, 故別書他行, 而稱以後孫。 自此計其代數, 以爲各派之分源。
[3] 每編編首第一行, 書羅州吳氏族譜卷之幾。 第二行, 特書世數。 改端處, 又書階盡處諱字, 以著其所自。
[4] 每張橫間作六階. 井間至六代階盡處, 書以千字文。 曰見某字。 於其改端處, 又書見某字。 而每張張首, 次塡千字文, 以便上下考閱。
[5] 每派所付千字文。 書塡其始終字于所付派下, 以便其逐字尋考之地。
[6] 每派分錄處, 各書某派初再三疊, 以便考覽。
[7] 各其名下, 傍註表德·別號·生卒·丘墓·科第·配室姓氏貫系·及先代名賢達官。 而上世文獻無徵, 或有關缺之歎。 且仍諸家各自修錄, 互有詳畧之不同耳。
[8] 子女次第, 雖有昆季之序, 而先男後女者, 分輕重也。
[9] 初疊末行見於再疊首行處, 不復書子字, 只圈同生中居長者, 以相識別其親兄弟及從昆季。
[10] 六十以上, 特書享年, 以表壽考。
[11] 女婿, 亦書姓鄕·父名, 與科第·職品, 及其先代名賢達官。
[12] 外孫, 只書三代, 不書生卒·墓所, 惟書官爵。
[13] 無后, 則書以無后。 繼子, 則於本派名下書以出繼。 子孫, 則書于所後派, 以重繼體之義。
[14] 本宗, 不書姓。 外孫, 必書姓, 以別內外之宗。
[15] 有前後室, 則各書所生子女之數, 於某氏, 某氏之下, 俾免後孫外鄕相雜之弊。
[16] 男未命名, 女未適人者, 只書曰子曰女。
[17] 各派先代, 及其子孫中, 忠孝節廉·學行文章·功勳之表著, 可據者, 或有潛德隱行之泯沒可惜者, 於其名下, 畧錄梗槩。
[18] 內外孫官爵先代, 則直書官爵, 生存, 則加書今與前字, 以爲追錄來頭陞秩職品。
[19] 先代所著吳氏淵源·所出之蹟, 與夫族譜遺失之由, 及夫聞見裒集文字, 幷附編首, 以備參考。
[20] 卓眞派, 自中郞將子行始分。 而兄弟次序, 有所難明, 故附于左。
[21] 見今各處單子, 則同名頗多, 蓋緣散居遠地, 不相聞知之故也。 今方生存之人, 當以年歲準用。 在下當避之例, 改塡其爲弟者之名, 似有變通之道。 而若其各派先世同名, 則勢不得已, 各書本名。
[22] 吳氏東來文籍, 得見四樣, 而皆未知其眞的. 亦非吾宗世系之傳。 故撮其要, 吳潤寶誌石記, 及吳相玉序文, 語謄書卷首, 以備後考。
[23] 各派先代狀銘, 附于卷首, 以備後昆起敬起孝, 克惕忝厥, 恒念繼述事。
[24] 狀銘中, 先代世系及後孫支派, 旣載元譜, 則又載狀銘, 重疊未安。 故只書行錄, 不書世系子孫錄。
[25] 散居姓族, 門戶零替。 譜牒無徵, 或有代數之見漏, 或有世系之未承。 而其爲同貫者, 竝懸註別錄。
[26] 羅州, 是姓貫。 故畧記本州沿革, 於卷首, 以備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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