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족보 신규등록신청(수단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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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족보 신규등록신청(수단 제출) |
◼<전자족보>에서 ‘인명검색 및 전자족보조회’를 한 다음, 본인 등이 <전자족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수단 제출) 절차에 따라 <전자족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넷회원은 본인, 자녀,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등 8촌 이내의 혈족을 ‘신규등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신청’ 대상자 (생존자, 망인)
1) 1981년 발행 나주오씨대동보(신유보)에 누락자
2) 전자족보 미등록자
3) 1981년 이후 출생자
1. 신규등록신청 (오넷회원)
[ 전자족보 > 전자족보 등록/검색 > 전자족보 신규등록신청 ]


1) [전자족보 신규등록신청]을 클릭하면 ‘전자족보 신규등록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2) ‘요청자명’ : 로그인한 오넷회원이름이 자동 반영됨.
‘등록대상자명’ : 전자족보 등록 대상자 이름을 입력.
‘본인과의 관계’ : 선택메뉴에서 본인,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을 선택하여 입력.
3) [본인 인적사항],
- 본인의 이름은 '호적이름'을 기준으로 <전자족보>에 등록합니다.
다만, 1981년 에 발행된 <나주오씨대동보>에 '호적이름'이 아닌 항렬자에 맞춘 이름(보명譜名)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름을 '족보이름'란에 입력하고,
<나주오씨대동보>에 '호적이름'으로 등재된 경우와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족보이름'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인적사항] (*기혼자에 한함),
[자녀 인적사항]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이름을 '예시문자'와 같이 모두 입력합니다.
- '자녀 인적사항'을 여기에 입력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녀들은 각각 <신규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전자족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락처/근무처]를 입력한 다음, [신규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대종회에 '신규등록신청'을 합니다.
►신규등록신청 화면 우측 상단의 [직전 입력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형제자매를 연속적으로 입력하실 때 편리합니다.
입력할 자료 중 공통자료는 다시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 그외 자료만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신규등록신청 승인처리 (대종회)
대종회 관리자가 ‘신규등록신청’ 내용을 검증하여 나주오씨 후손 여부가 확실할 경우 본인의 <족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오넷회원의 ‘신규등록신청’을 승인처리합니다. [吳]
